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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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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할이 무엇인가요?
내용

Q. 분할이 무엇인가요?

'분할'은 한 개의 조합이 두 개 이상의 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할'의 유형은 '①소멸분할', '②존속분할'이 있습니다. '소멸분할' 이란 기존 조합이 소멸하면서 두 개 이상의 조합을 신설해 기존 조합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A 조합 = B 조합 + C 조합). '존속분할'이란 기존 조합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해 한 개 이상의 조합을 신설해 기존 조합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A 조합 = A 조합 + A' 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결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존속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항」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따라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결과로 협동조합이 설립·존속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참조)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