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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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에서는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사업장의 상황으로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되므로 권고사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